항목 ID | GC0190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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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忠州憲兵分隊 |
영어의미역 | Chungju Gendarme Squad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문영주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었던 헌병 경찰 기관.
[설립목적]
충주 지역에서 식민화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조선 말기 일제의 감독 기관이었던 통감부는 충주 지역에 경비 기관으로 경찰서를 배치하는 것 이외에, 충청북도 천안헌병분대의 일 구역으로 충주헌병분견소를 설치하고 헌병과 보조원을 배치하여 경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10년 7월 조선총독부가 헌병 경찰을 통일함에 따라 충주헌병분견소는 충주헌병분대로 개칭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충주헌병분대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치안과 관련된 사건의 즉결처분,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사무의 수행 등 주민 일상생활 전반에 관여하였다. 충주헌병분대장은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의 검사 사무를 겸임하였다. 충주헌병분대의 관할구역은 충주군, 단양군, 괴산군이었으며, 단양과 연풍에는 분견소를 파견하였다.
[의의와 평가]
충주헌병분대는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으로서, 헌병 경찰의 치안 담당은 한국인들의 식민화 반대가 그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