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지역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정 업무. 용인시에 있는 세무 관련 기관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와 용인시청 세정과 그리고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세무과 등이 있다. 용인세무서는 총무과·부과소득세과·법인세과·재산세과·조사과·납보담당관실·민원봉사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용인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화재의 진압 및 예방과 관련되는 활동. 소방은 기본적으로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는 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 지진 등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를 경감시키는 활동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로 보다 넓게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