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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1362
한자 龍仁市議會
영어공식명칭 Yongin City Council
영어음역 Yongin-si Uihoe
영어의미역 Yonin-si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중부대로 1199]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태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기초자치단체 의회
설립연도/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전화 031-324-2521~4
팩스 031-324-2549
홈페이지 용인시 의회(http://iyongin.or.kr)

[정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설립목적]

용인시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며,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입법과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의 역할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제1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해4월 15일에 제1대 용인군 의회를 개원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2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6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1일 제2대 용인군 의회를 개원하였다.

1996년 3월 1일에는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어 용인시 의회로 명칭이 바뀌어 개원하였다. 1998년 6월 4일 제3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9일 제3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하였다. 2002년 6월 13일 제4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2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3일 제4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하였다. 2006년 5월 31일 제5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 6월 2일 제6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5명이 늘어난 2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2014년 6월 4일 제7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2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하였다.

용인시 의회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려고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결권·선거권·행정감시권·자율권·동의권·승인권·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다. 집회로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연간 회의 일수는 모두 합쳐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에 걸쳐 1차는 7월 5일에, 2차는 11월 25일에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집회하도록 하고 있다. 정례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매년 열리는 제1차 정례회의 경우 결산 안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집회되며 15일 이내로 열려 활동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행정 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며 조례안 등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용인시 의회는 매년 1회 용인시청 사무에 대하여 7일 안의 범위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시청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며 용인시청과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활동사항]

1991년 4월 15일 용인군 의회를 개원하여 제1회 1차 본회의를 연 이후 1996년 2월 24일 제45회 2차 본회의를 마치며 군 의회를 마감하였다. 이어 1996년 3월 1일 용인시 의회를 개원하여 제1회 1차 회의를 연 이후 2007년 11월 30일 현재 124회에 걸친 회의를 열었다.

군 의회와 시 의회는 총 16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1,117개에 걸친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여 2007년 11월 19일 현재 907호에 이르는 조례를 공포하였다. 또한 589개의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여 2007년 10월 5일 현재 552호에 이르는 규칙을 공포하였으며, 263호에 이르는 훈령과 12호의 예규, 5호에 이르는 의회 규칙과 훈령을 공포하였다.

용인시 의회는 정기적인 예산 결산과 행정 사무 감사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외하고도 시기마다 당면한 국내 문제나 용인시 관련 현안에 대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의안은 1991년 9월 2일 제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류비축기지설치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19일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에 이르기까지 26차례에 이른다.

특히 2010년 2월 5일 제147차 임시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수원 IC의 신갈 IC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1년 11월 29일 제164차 임시회에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2년 2월 13일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재)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용인경전철 사업정사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안건 처리하였다.

[현황]

2016년 현재 용인시 의회는 크게 의장단,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복지산업건설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전문위원·의정담당·의사담당·홍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2.12.03 활동사항, 변천 수정 해당 내용 2012년 자료로 수정함
2012.02.01 본문 수정 및 [활동사항] 추가 1) 2006년 5월 31일 제5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2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동년 7월 3일 제5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하였다. ->2006년 5월 31일 제5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 6월 2일 제6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5명이 늘어난 2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2) [활동사항] 추가 특히 2010년 2월 5일 제147차 임시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수원 IC의 신갈 IC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1년 11월 29일 제164차 임시회에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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