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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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陽智縣文德奉獄 |
영어음역 | Yangji-hyeon Mun Deokbongok |
영어의미역 | Case of Mun Deokbong, Yangji-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긍식 |
성격 | 살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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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780년 2월 |
종결연도/일시 | 1781년 1월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관련인물/단체 | 정조|문덕봉|김덕희 |
[정의]
1780년(정조 4)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발단]
조선 후기인 1780년(정조 4) 수원부 양지현(현재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사는 문덕봉이 김덕희(金德希)와 함께 술에 취해 돌아오는 중에 비틀거리며 쓰러진 김덕희를 무릎으로 쳐서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과]
김덕희의 사인(死因)을 두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였다. 김덕희 사체에서는 양쪽 젖가슴과 배꼽 부위가 부풀어 있었고 상처 부위는 연한 황색을 띠고 있었다.
김덕희를 검시한 형조(刑曹)는 내장에 상처가 생겨서가 아니므로 과실치사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분명한데다가 증인이 있었고, 경기감사의 보고서에도 우연히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과]
형조에서는 문덕봉을 과실살상률(過失殺傷律)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경기감사에게 방면(放免)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명(償命), 즉 사람의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형벌 의식에 따르지 않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살인임을 인정하여 죄를 가볍게 한 것이었다. 인명을 중시하여 살인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정조의 흠휼사상(欽恤思想)이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