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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가 고문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0466
한자 安東權氏家古文書
영어음역 Andong Gwonssiga Gomunseo
영어의미역 Ancient Documents of the Andong Gwon Cla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성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문서|교지
관련인물 권심(権諗)|유인김씨(孺人金氏)
용도 관공문
발급자 국왕
수급자 권심(権諗)|유인김씨(孺人金氏)
발급일시 1675년(숙종 1)연표보기|1723년(경종 3)연표보기
발급처 조정[병조]
소장처 안동권씨 문중
소장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정의]

경기도 용인시의 안동권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고문서.

[개설]

안동권씨가 고문서는 조선 후기의 무신인 권심(權諗)과 부인 유인 김씨와 관련한 교지 및 녹패(祿牌)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안동권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형태]

백패(白牌) 1점, 임용 교지 4점, 녹패 1점, 유인 김씨 임용 교지 1점 등이 낱장 형태로 보존·유지되고 있다.

[구성/내용]

o백패-1675년 (숙종 1) 4월 12일 유학(幼學) 권심이 생원 3등 제24인으로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백패라고도 한다.

o통정대부 임용 교지-1723년(경종 3) 7월 8일 권심을 통정대부에 승품(陞品)함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o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임용 교지-1723년(경종 3) 8월 2일 권심을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에 임용함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o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임용 교지-1723년(경종 3) 8월 2일 권심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용함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o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임용 교지-1723년(경종 3) 12월 권심을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에 임용함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o유인 김씨 숙부인 임용 교지-1723년(경종 3) 8월 27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권심의 부인 유인 김씨에게 남편의 직책에 맞는 숙부인(淑夫人)에 임명함을 증명하는 교지이다.

o녹패-1723년(경종 3) 8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권심에게 이 해의 녹을 내림을 증명하는 녹패이다. 소편지로 계묘년 8월 25일 당상 3품의 9월료(料)로 미(米) 1석 9두(斗), 태(太) 1석 5두를 지급함을 알리는 문서로, 감찰(監察)과 광흥창(廣興倉)의 수결이 있다.

이는 『속대전(續大典)』에 실려 있는 제5과 정3품 당상관의 녹(祿)과 일치한다. 9월료를 지급하는 8월 25일의 녹패와 함께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5일 발급된 녹패 3매도 함께 붙어 있으며, 형식과 내용은 8월 녹패와 같다.

[의의와 평가]

안동권씨가 고문서에 들어 있는 녹패는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주는 문서로, 관료의 대우와 국가 재정의 규모·운용 형태·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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