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801258
한자 臘享
이칭/별칭 납평제,팔사,사,자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제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재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제례
의례 시기/일시 음력 12월 납일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음력 12월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이룬 농사와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

[개설]

과거 청송군에서는 납향(臘享)이라 하여 음력 12월 납일에 농사를 비롯한 일들을 제사를 통해 여러 신들에게 고하는 의례를 행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청송군에서는 납향 의례를 지내지 않는다. 다만 납향과 관련한 몇 가지 풍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납향은 납평제(臘平祭), 팔사(八蜡), 사(蜡), 자(䄍)라고도 한다.

[연원 및 변천]

납일은 납향(臘享)을 지내는 날로 동지(冬至) 후 셋째 술일(戌日)이었는데, 조선 태조(太祖)[재위 1392~1398] 이후부터 동지 후 셋째 미일(未日)로 정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서 대제(大祭)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 납일을 미일로 한 것은 동방이 음양오행 중 목(木)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절차]

국가 제사로 납일에 사직단과 종묘에서 대사(大祀)로 지냈다. 종묘에서는 사계절 중 첫 달 상순과 납일에 오대제(五大祭)라고 하여 대향(大享)을 올렸고, 초하루와 보름 및 정조(正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같은 시속 명절에 작은 제사를 올렸다. 왕실에는 고유의 세시 행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시(四時) 제사와 납일 제사 곧 납향이 중심을 이뤘다. 왕실뿐만 아니라 사대부나 민간에서도 납향을 지낸 기록들이 있다. 이이(李珥)[1536~1584]는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제례장(祭禮章)」에서 속절을 정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 및 납일로 보았다. 고상안(高尙顔)[1553~1623]은 『태촌집(泰村集)』 권3 「잡저(雜著)」 유훈(遺訓)에서 “속절에는 당연히 시절 음식을 올려야 하나 요즈음 세상에는 때마다 중시하는 것이 달라 정조, 한식, 단오, 추석에는 중하게 여기고 상원, 답청, 칠석, 중원, 중양, 납일은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하였다.

[생활

청송군에서는 이날 참새를 잡아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마마[천연두]를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여 그물을 치거나 활을 쏘아 참새를 잡는 일이 있었다. 과거 초가집이 많던 시절에는 그곳에 둥지를 짓고 사는 참새를 잡는 날이었다고 한다. 납향에는 새뿐만 아니라 털 가진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이날 새를 잡지 못하면 소나 돼지고기를 사 먹는다. ‘납일의 참새는 황소 한 마리보다 낫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납일의 눈(雪)은 약이 된다고 하여 이날 내린 눈 녹은 물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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