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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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餘郡山林組合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23[동남리 277-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성효 |
설립 시기/일시 | 1949년 - 사단법인 부여군 산림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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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53년 - 사단법인 부여군 산림조합 해체 |
설립 시기/일시 | 1962년 3월 30일 - 부여군산림조합 설립 |
개칭 시기/일시 | 1993년 12월 12일 - 부여군산림조합에서 부여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7년 - 부여군산림조합 신용사업 업무 개시 |
개칭 시기/일시 | 2000년 5월 1일 - 부여군임업협동조합에서 부여군산림조합으로 개칭 |
현 소재지 | 부여군산림조합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23[동남리 277-6] |
성격 | 협동조합 |
전화 | 041-835-2152 |
홈페이지 | http://buyeo.nfcf.or.kr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임업 관련 협동조합.
[개설]
부여군산림조합(扶餘郡山林組合)은 충청남도 부여 지역의 산주와 임업인들의 조합원으로 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제반 산림업을 대리 경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의 금융 관리를 위한 상호 금융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설립 목적]
부여군산림조합은 부여 지역의 산주와 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보장,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선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부여군산림조합은 1949년 설립된 사단법인 부여군 산림조합에서 비롯되었다. 1953년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에 따라 리, 동 단위 산림계가 조직되면서 사단법인 부여군 산림조합은 해체되었다. 1962년 부여군산림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93년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1993년 12월 12일 부여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97년 신용 사업 업무를 개시하였다.
2000년 「임업협동조합법」이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5월 1일 부여군산림조합이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여군산림조합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임업 기술이 부족한 산주·조합원을 위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제반 산림 사업을 대신 경영하거나 황폐지, 붕괴지, 붕괴 우려지에 토목 사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집중 호우 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는 사방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임산물 유통, 밤 수매, 종균·산림용 고형복비·기자재 공급 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부여군산림조합의 금융 업무는 상호 금융 업무,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예금자 보호 기금, 서민 금융 지원 등을 수행한다.
[현황]
부여군산림조합은 2022년 11월 현재 2,890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조합 구성은 조합장 1인과 전무 1인 아래 기술지도과, 경영지도과, 금융과, 임산물공판장 등 4개의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별도로 감사 2인, 이사 6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부여군산림조합의 자산은 537억 원이며, 부채는 489억 원이고, 자본은 48억 원이며, 당기 순이익은 3억 원이다. 주요 경영 지표를 살펴보면 순 자본 비율 9.44%, 대손 충당금 비율 103.42%, 총 자산 순이익률 0.99%, 유동성 비율 141.86%, 예대 비율 56.10% 등으로 나타난다.
[의의와 평가]
산림 자원이 풍부한 부여군의 지역 산업 경제에서 임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높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여군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여군산림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