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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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忠淸右道 苧産八區 商務社 左社·右社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규완 |
[정의]
조선 후기 충청남도 부여 지역을 비롯한 충청우도의 저산팔구를 중심으로 보부상을 관리하던 단체.
[개설]
상무사(商務社)는 상업과 국제무역 등 전국 보부상단의 업무를 관리하던 단체이다. 특히 충청도 중에서 충청우도의 저산팔구(苧山八區)로 불리는 부여(扶餘), 정산(定山), 홍산(鴻山), 임천(林川), 한산(韓山), 비인(庇仁), 남포(濫浦), 서천(舒川) 등 모시 생산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장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돌면서 행상을 관리하였다. 저산팔구 보부상은 등짐장수 조직인 상무좌사(商務左社)와 봇짐장수 조직인 상무우사(商務右社)가 별도로 운영되었다.
[설립 목적]
충청우도 저산팔구 상무사 좌사·우사는 충청우도 지역 보부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1879년 『비변사완문(備邊司完文)』에서는 충청도 비인(庇仁)의 등짐장수들에게 반수(班首), 접장(接長) 등 임원을 선출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을 허가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미 등짐장수와 봇짐장수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천]
1883년(고종 20) 혜상공국을 설치하면서 짐을 메는 부상단(負商團)과 걷는 보상단(步商團)을 통합하여 군국아문에 소속시켰고, 1885년에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개칭하면서 부상단을 좌단(左團)으로, 보상단을 우단(右團)으로 개칭하여 편제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보상단과 부상단을 농상아문 관할 아래 두었다. 1897년 황국중앙총상회에 소속시켰다가 다시 황국협회로 이속시켰다. 1899년 상무사가 만들어지면서 보상단과 부상단을 소속시켰고, 보상단을 좌사로, 부상단을 우사로 개칭하였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면서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이 소멸하였으며, 충청우도[현 충청남도 일부 지역] 일부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충청우도 저산팔구 상무사 좌사·우사는 모시 판매를 주 업무로 한다.
[조직]
상무사의 조직은 『임홍청금록(林鴻靑衿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접장, 영위(領位)·부영위(副領位)·구임반수(舊任班首)·전함반수(前啣班首)·구임(舊任)·시재반수(時宰班首)·창설접장(刱設接長)·본방공원(本房公員)·도공원(都公員)·별공원(別公員)·도집사(都執事)·서기(書記) 등이 각 1인으로 되어 있다. 반수와 접장의 임기는 1년이나,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근무 성적이 불량하면 총회에서 다시 뽑을 수 있었다.
[조직 운영]
상무좌사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총회를 진행하고, 총회는 현직 접장의 주소에서 장터나 빈 터 또는 빈 밭 등의 넓은 장소를 이용하여 개최되었다. 총회 때 접장이 교체되는데, 그 뒤의 연회는 전임 접장이 준비를 전담했다. 총회는 야간에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특히 대표인 접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임원 선출 방식은 권점(圈點)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점은 총회에서 입후보자의 명단을 돌리면, 원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점을 찍는 투표 방식이다.
[현황]
보부상의 명맥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부여에서는 보부상들의 공문제(公文祭)를 개최하고 있다. 공문제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개국에 공헌한 보부상들에게 소금과 인삼 전매권을 수여한 날을 기념하여 열린 보부상들의 잔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2022년 문화재청이 지정한 미래무형유산으로 충청남도 보부상 공문제가 지정되었고, 부여군에서는 공문제 고증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남도 부여, 한산[현 서천군]에서 활동하는 충청우도 저산팔구의 보부상단과 예산(禮山)과 덕산(德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가 현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에 보부상이 거의 소멸하였지만, 충청우도 저산팔구의 보부상은 아직도 충청남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충청우도 저산팔구 상무사는 조선 시대 보부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협동단체의 조직력을 보여 준다.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면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도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