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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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陵守護軍 |
이칭/별칭 | 광릉수묘군(光陵守墓軍)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성환 |
[정의]
조선 전기 포천 지역에 있는 광릉의 수호 및 관리를 담당하던 관직.
[제정 경위 및 목적]
수호군(守護軍)은 수묘군(守墓軍)이라고도 하였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치장(治葬)에 의하면, 각 능마다 능지기 2명, 수호군 100호를 설치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절일(節日)에 따른 치제(致祭)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수직(守直)을 설치하고, 능묘 가까운 곳을 능묘의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수직이나 수호군을 돕도록 하였다. 이는 치제에 필요한 제기(祭器)의 올바른 보관과 기아로 유망하는 수호군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세조와 그 비(妃)인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능인 광릉(光陵)의 수호군은 70호이었다.
[관련 기록]
1469년(예종 1)에는 여러 고을에서 유이(流移)한 민호를 본래의 고을로 돌려보낸 뒤에 복호(復戶)하되 포천현의 백성은 광릉 수호군으로 이속(移屬)시키고, 수호군으로 소속된 28명에게는 경작하는 땅에 대한 공부(貢賦)를 감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또 같은 해 성종이 즉위해서는 예종의 능인 창릉(昌陵)의 수호군을 광릉의 예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고, 다음 해에는 영릉(英陵)·광릉의 능역 안에 경작을 금한 밭과 수호군에게 절급(折給)한 밭은 모두 백성의 밭으로, 통진·김포의 국둔전(國屯田)으로 결복(結卜)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조치하였다. 1483년(성종 14)에는 70호인 광릉 수호군이 3년 동안 공역(供役)에 쉴 틈이 없어 증치할 것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광릉 봉선전(奉先殿)의 제물(祭物)을 수호군 없이 역마(驛馬)로 날라 옮기라는 왕명이 있었고, 1511년(중종 6)에는 전장을 만들기 위해 사적으로 광릉의 수호군으로 하여금 냇물을 막게 하고, 이를 위해 첩족인 윤사우(尹士佑)와 조카 이삼(李蔘)을 이조에 청탁하여 광릉 참봉을 삼은 유순정(柳順汀)에 대한 처벌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