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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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鬼神- |
이칭/별칭 | 정월 열엿새날,귀신닭날,귀신당날,달귀귀신날,귀신단지날,귀신다래는날,귀신달구는날,귀신달군날,귀신당기날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재영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음력 1월 16일에 행하는 풍습.
[개설]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정월 열엿새를 귀신날이라 하여 낮에는 금기(禁忌)를 지키고 저녁이 되면 귀신을 막는 행위를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 월내조(月內條)에 의하면, “16일은 시골 풍속에 대체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일(忌日)로 여긴다. 이것도 경주의 유풍(遺風)을 답습한 것이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마찬가지로 구전 자료에도 이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므로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 와 몸이 아프거나 우환이 생긴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그래서 이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는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고, 어촌에서는 바다에 출어(出漁)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하면 치마꼬리[또는 머리끝]에 귀신이 붙어 온다고 하여 외출을 삼가며, 또 이날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집 안에서 쉰다. 귀신의 접근을 막는 방법에는 불에 의한 것과 놀이를 통한 주술적인 방법이 주로 행해진다.
[절차]
청송군 지역민들에게 정월 열엿새는 ‘귀신날’이라 하여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고, 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날은 귀신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여겨 마당에 체를 걸어 놓고 신발을 엎어 놓거나 방에 들여놓았다. 귀신이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 보고 자기 발과 맞는 것을 신고 올라가면, 그 신발 주인이 숨진다고 생각했다. 체를 걸어 놓는 이유는 귀신이 체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으면 그냥 올라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삽작거리[대문밖 가까운 길거리]에 명씨[무명씨]와 고추, 짚으로 불을 피운다.
[생활 민속적 관련사항]
귀신날은 한 해의 첫 달인 정월을 잘 보내야 일 년 열두 달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곧,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는 한 해의 첫 시작인 설날을 비롯하여, 봄으로 들어가는 절기인 입춘, 십이지의 열두 날, 사람날[人日], 새해의 첫 보름인 정월대보름 등 한 해 동안에 개인과 마을의 안녕과 평안·풍요 등을 조상과 집안신·마을신·천지신명 등 모든 신에게 기원하고, 또한 주술적 행위로 모든 재액(災厄)을 물리침으로써 그해를 태평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정월대보름까지는 신성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인 16일을 귀신날로 정하여 귀신의 범접으로 생기는 모든 재액을 퇴치함으로써 한 해를 더욱 무사하게 보내고자 하는 확고한 사회 안전장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