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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욱진 가옥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4043
한자 龍仁張旭鎭家屋
이칭/별칭 장욱진 고택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유적/건물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44-2|238[마북로 119-8]
시대 근대/개항기,현대/현대
집필자 김태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08년 9월 17일연표보기 - 용인 장욱진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제404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용인 장욱진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재지정
성격 전통가옥 및 양옥
양식 기와 한옥 및 2층 벽돌 양옥
건립시기/일시 1884년, 1988년연표보기연표보기
소재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44-2|238[마북로 119-8]지도보기
소유자 한옥:(재)장욱진미술문화재단, 양옥:장정순 외 4
문화재 지정 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정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서양화가 장욱진이 수리하고 살았던 고택과 직접 설계하여 지은 양옥 가옥.

[개설]

서양화가 장욱진이 1986년 한옥을 고쳐 화실과 주거하는 집으로 이용하였으며 안채와 사랑채 광채가 있으며, 1988년 자신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2층 양옥 1동이 있다. 이 건물 모두 2008년 9월 등록문화재 제404호로 지정되었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44-2번지와 238번지에 위치해 있다.

[변천]

한옥은 1884년 지은 것으로 화가 장욱진이 1986년 재래 한옥을 고쳐 화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하였다. 양옥은 1988년에 말년을 보내기 위해 본인의 1951년 스케치하고 1953년 그린 ‘자동차가 있는 풍경’의 그림의 집을 모델로 하여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였다.

장욱진이 타계한 후 2004년 영구적인 보전을 위하여 향토 문화재로 등록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운동으로 좌절되었다. 2008년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보호의지와 언론의 지지로 2008년 9월 17일 국가등록문화재 제40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2008년 9월 15일부터 2009년 2월17일까지 SBS 드라마 ‘떼루아’ 촬영지로 대여되면서, 고택 훼손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형태]

한옥은 ‘ㄱ’자 형태의 안채와 사랑채 2동 와가로 건축면적 각각 46.48㎡와 46.03㎡이다. 양옥은 벽돌로 지어진 1동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 구조로 건축면적 93.81㎡이며 연면적 246.78㎡이다.

[의의와 평가]

조선 말기 경기 민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고택은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크며 또한 장욱진의 작품에서 ‘집’은 중요한 소재와 상징으로 나타나는 데, 자신이 직접 수리하고 설계·시공하여 살았던 이 가옥에서 ‘집’에 대한 장욱진의 이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배가되며, 화가의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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