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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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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
GC009M0049
설명문
1989년 전통건조물 제3호로 지정되었던 가옥으로,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정영대 가옥’이라 불렀다. 이후 관련법이 폐지되어 2000년에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면서 ‘용인 이주국 장군 고택’으로 지정 명칭이 바뀌었다. 최근에 행랑채를 복원 중수하였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다할미디어
제작일자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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