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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0927
한자 李柱國
영어음역 Lee Juguk
이칭/별칭 군언,오백,무숙
분야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안장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무신
출신지 경기도 용인시
성별
생년 1721년연표보기
몰년 1798년연표보기
본관 전주
대표관직 형조판서

[정의]

조선 후기 용인 출신의 무신.

[개설]

이주국은 건장하고 뛰어난 용모와 강직한 성품으로 부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아 명망이 있었다. 문무의 차이가 심한 사회에서 문신의 횡포를 감내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아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가계]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언(君言), 호는 오백(梧栢). 정종의 서자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이적(李滴)이며, 어머니는 찬성(贊成)에 추증된 구상정(具尙禎)의 딸이다.

[활동사항]

1740년(영조 16) 무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선전관,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등을 지냈다. 1748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온 뒤 호조좌랑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호조에 무랑(武郞)이 설치되었다.

1754년 충청도수군절제사(忠淸道水軍節制師)가 되었으며, 이듬해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1759년 함경북도절도사가 되었으며, 1762년에는 장헌세자 장례를 수행하는 여사대장을 지내고 1773년에는 황해도·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776년 총융사(摠戎師)에 임명되었으며,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으로 영조 장례의 여사대장을 맡았다. 이때 여사군의 기율을 바로잡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으며, 다시 총융사가 되었으나 군량미를 비축하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고 또 우포도대장이 되었으나 도적을 체포하지 못해 다시 관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1778년(정조 2) 평안도병마절도사에 보직된 뒤 1780년 어영대장을 거쳐 1782년에는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묘소]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정조로부터 오백이라는 당호를 하사받았으며,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1798년 이주국의 죽음을 들은 정조는 자신이 항상 의지했던 신하였다고 하면서 후손을 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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