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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해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 하는데, 대상(大祥)을 지낸 일 년 후부터 매년 이날 지내는 제사가 기제사이다. 보통은 제사라고 부른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 자시(子時)에 시작해서 닭이 울기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4대 조상인 고조부모까지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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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상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로, 죽음을 현실로 수용하는 초종례부터 시신을 처리하는 습과 염의 의례, 죽은 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발인과 매장에 따르는 의례, 상주들이 현실 사회로 복귀하는 매장 후부터 탈상까지의 과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용인 지역에서는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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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이나 한식 때 조상께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 차례(茶禮)는 차사(茶祀)라고도 하는데, 『가례(家禮)』 등의 예서(禮書)에서 정식 제사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당에서 행하는 차례나 참배와 성격이 유사하다. 차례는 원래 사당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대청에서 지내며, 신주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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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최초의 절차로서,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인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이룬다는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두 가문(家門)의 결합이기도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물론 개인의 결합만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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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만 60세 되는 생일을 축하하는 의례. 회갑(回甲)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61세에 해당하는 해로서, 60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에서 회갑이라 하였다. 환갑(還甲)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60갑자를 새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외에 주갑(周甲), 갑년(甲年), 환력(還曆), 환갑(換甲), 화갑(華甲)이라고도 하였다. 예전에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