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지역에서 풍경·풍습·문물 따위를 유람하는 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 시설, 숙박 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