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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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법정동이자 행정동. 구미동(九美洞)은 성남시 분당구의 최남단에 있다. 법정동인 구미동은 행정동인 구미1동과 구미동에서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에는 가운뎃구미[中九美], 뒷구미[後九美], 골안, 낭떨어지마을, 넘말, 머내[遠川], 벌말, 앞구미, 오리뜰, 잣골 등의 자연 마을이 있었으나 분당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및 빌라촌 단지로 바뀌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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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남출장소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인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지역. 1975년 10월 1일 당시 내무부의 도시 동 행정 표준화 지침에 따라 성남시 동사무소의 분동이 실시되면서 명칭, 위치, 관할 구역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분동을 계기로 인구수에 따라 총무계,・시민계,・세무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동의 직제가 인구수에 의해 3개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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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법정동. 동원동은 성남시 분당구의 서남단에 자리한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구미1동이다. 용인시와 인접한 도농 복합 지역으로 낙생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약 15만㎡ 규모의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어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과거 이 일대는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어서 주막과 대장간 등이 번창하였던 곳이다. 동막(東幕)을 중심으로 광주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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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행정구역. 분당구는 수정구, 중원구와 함께 성남시 3개 구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서울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25㎞, 강남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있다. 분당구는 새로 계획된 도시형 정주 공간으로, 분당신도시 개발 이전까지 이곳은 구 「건축법」 제40조의 ‘건축 허가 제한’에 따라 이른바 ‘성남시 남단 녹지’로 불리던 건축행위 제한지역이었다.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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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의 행정 및 민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분당구청은 분당구의 18개 법정동과 20개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총무과·시민과·세무1과·세무2과·주민생활지원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건설과·도로관리과·녹지공원과·건축과·도시미관과 등 12개과 51팀으로 구성되어 분당 구민에게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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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하는 계획된 도시형 정주 공간으로 성남시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서울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5㎞, 강남에서 10㎞ 떨어진 곳에 자리한 분당신도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 수도권의 기능 분담 등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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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헌법 117조, 118조 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 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한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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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서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인 동은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으로 구분한다. 법정동의 경우 동 구역을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 공부(法定公簿)의 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