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광무 3) 대정군에서 작성한 대정군 읍지. 1899년(광무 3) 전국 읍지 상송령에 따라 전라도 대정군에서 작성한 읍지이다. 같은 때에 편찬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규 10797]의 내제(內題)에 “광무 3년 5월 일 읍지” 라고 되어 있어 『대정군고지』도 이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갑오개혁과 광무개혁기(1894~1896)의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으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