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조성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도시생활권의 기반 공원으로 설치되는 생활권 공원으로는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이 있고,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