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실시되던 향촌 자치 규약. 향약(鄕約)이 향촌사회에 실질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 주자증손여씨향약( 朱子增損呂氏鄕約)이 전국적으로 시행, 보급되면서부터이다. 조선 시대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향촌자치와 지방민을 통제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유교적 예절과 풍속의 보급을 통해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고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