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속한 법정리. 조선 초기 태종에 의한 태자(太子)의 난(亂) 때 신천강씨인 신덕왕후 강씨(康氏)의 일족이 화를 입게 되어 발산리로 피란하여 숨어 살았는데, 그 후 송시열(宋時烈) 등 많은 학자들의 탄원에 의하여 관원(官員)의 등용(登用)이 허락되었다. 그때 영조조(英祖朝)의 후손인 강씨부자(康氏父子)가 거듭 대과(大科)[과거(科擧)의 문과와 무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