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에 속하는 법정리. 본래 ‘장안(長安)’이란 오랜 세월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복지(卜地)라는 뜻이 있어 서울의 성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됐는데, 옛적 이 지역을 관할하던 대곡소(大谷所)와 부남방을 관장하던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는 옛날 이곳에 대곡장(大谷場)이 있던 곳이라서 ‘장안(場安)’으로 하다가 ‘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