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공공녹지.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 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어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들 관제 법령에 의거해 우리나라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되며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근린공원. 충청북도 진천군은 광혜원면 광혜원리 지역 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하고자 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1989년 3월 3일 진천군 광혜원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대상지 주변이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형적으로 남쪽이 높고 북쪽은 낮아 경관성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