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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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消防 |
영어음역 | sobang |
영어의미역 | fire station / fire brigad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오승은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진압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일.
[개설]
소방의 개념은 어느 하나의 일률적인 확정의 개념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방의 업무는 있었으나,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조선 초기 ‘금화(禁火)’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당시 '금화'의 개념은 오늘날의 소방이란 개념보다는 좀 더 확장된, 즉 야간 순찰, 범죄의 예방 등이었다.
‘금화’가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 왕조 초기에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했고,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금화의 개념은 퇴색되었고, 조선 후기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소방(消防)’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초창기 경찰 업무의 일부로서의 ‘소방’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사회적 소방 수요의 증가와 소방 조직[의용소방조 등]의 발달로 화재의 예방·진압·경계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때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다.
제주도의 소방 업무는 제주 소방 방재 본부 아래 3개 소방서인 제주 소방서, 서부 소방서, 서귀포 소방서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중 제주시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것은 제주 소방서이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화하면서 제주시 지역이 북제주군과 통합, 제주시의 범위는 현재 서부 소방서의 관할까지 넓어졌으며, 제주 소방서는 제주시 지역과 북제주군 동부 지역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 아래 소방 파출소가 설치되었다. 소방 파출소에서는 화재 진압, 구조 업무 등 일반 소방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 소방 파출소이다. 최근에는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제19586호 ‘지방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119 안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소방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소방 관련 규정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 조사 규정[1952. 3. 24 내무부령 제101호]을 제정하여 소방 업무의 근간을 두었다. 이후 사회의 발달과 소방 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50년부터 정부에서 「소방법」 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 회의를 거치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고 폐기되었다. 그후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방법」은 사회 소방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의 화재 위험성에 맞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번 변천해왔다. 오늘날 ‘소방’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의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소방의 개념을 법 제정 배경 및 목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현행 「소방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재난·재해 및 그밖의…… 구조·구급 활동”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위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의 제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 소방이 자리를 잡은 것은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관할 아래서 독립된 제주도제를 실시하면서부터이다. 1946년 8월 7일 중앙에서는 중앙 소방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도 소방 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 기구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 업무를 관장하였다.
1947년 7월 경방단을 해체하여 소방대를 조직하면서 소방대 규칙을 시·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였는데, 도지사는 수재·화재를 경계 방어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청에 의해 시·읍·면별로 1개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공포되고 1948년 9월경 제주도 지방행정조직이 종전 3국 14과로 존속되면서, 총무국 소속으로 소방과 1개가 증설된 3국 15과로 편제되어 운영해왔다. 이후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 행정 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제주도 지방 행정 조직은 4국 20과 체제로, 소방과는 여전히 총무국 소속으로 남았다.
제주 소방서는 1948년 11월 30일 제주 소방서장이 취임하면서 제주읍으로부터 소방장비 일체를 인수받아 소방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제주 소방서는 1950년에 대통령령 제361호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64년 다시 대통령령 제1737호로 설치가 승인되면서 개서하게 되었다.
[변천]
제주 소방이 현대화된 조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관할에서 독립된 제주도제를 실시하면서부터이다. 1946년 8월 7일 중앙에는 중앙 소방 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도에는 도 소방 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 업무를 관장하였다.
1947년 7월 일제시대의 경방단이 소방대로 개편되면서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관례에 의해 해오다가 소방대 규칙을 시·도의 규칙으로 제정했다. 도지사는 수재·화재를 경계·방어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읍·면별로 1개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8년 7월 17일에 법률 제1호로 「정부 조직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1948년 9월경까지 제주도 지방 행정 조직은 종전 3국 14과를 존속하면서 다만 총무국 소속으로 소방과 1개가 증설된 3국 15과로 편제되어 운영되었다.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제주도 지방 행정 조직은 4국 20과 체제로서 소방과는 여전히 총무국 소속이었다.
1948년 11월 30일에 제주 소방서장이 취임하면서 제주읍으로부터 소방 장비 일체를 인수받아 제주 소방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49년 8월 15일 「지방 자치법」에 의해 소방서는 국가의 지방 행정 기관이 되었다. 1949년 11월 16일에 제주도 직제 규칙 제1호가 규칙 제5호로 개정되어 산업국과 보건 사회국이 폐지되었고, 총무국 소속이던 소방과도 폐지되어 경찰국 보안과 내 소방계로 기구가 축소되었다.
1950년 5월 27일 대통령령 제361호로 소방서 설치 규정이 개정되어 전국에서 23개 소방서만 존치하고 27개 소방서를 폐지하였다. 이때 제주 소방서도 폐지되었고 당시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경찰서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4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1737호에 의한 소방서 직제 개정으로 제주 소방서 설치가 승인 되었다. 같은 해 9월 2일, 제주 소방서 청사가 신축되었고, 11월 20일 제1대 제주 소방서장이 취임하였다.
1965년 1월 6일 신축 청사에서 1과 2계[ 소방계·방호계], 인원 24명, 소방 차량 3대를 보유한 제주 소방서가 개서하였다. 제주 소방서는 제주 경찰국 소속으로 편제되었고, 경찰국 경비과에 소방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소방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969년 1월 14일에 제주 소방서 직제를 개정, 소방과[소방계·장비계]와 방호과[방호계·예방계]를 두게 되었다.
1970년 8월 3일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내무부의 소방 기능을 삭제하고 소방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치 사무로 인수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 기구 내에서 소방 사무를 취급하였다. 1972년 5월 31일과 6월 1일에는 서울과 부산에 소방 본부가 발족되어 소방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도는 정해진 시기까지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계속 경찰 기구 내에서 소방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로써 국가 소방과 자치 소방으로 이원화되었다. 1975년 8월 20일 제주도 규칙 제516호 및 517호로 민방위국이 신설되면서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두었으며,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교육 훈련계·시설 장비계가, 소방과에는 소방계·방호계가 설치되었다. 1975년 9월 22일 제주 소방서는 경찰국에서 분리되어 민방위국 관할로 이관되었으며, 소관 업무 또한 이관되었다.
1977년 6월 1일 제주 소방서 개서 후 방호계 소속으로 진압반을 운영하던 형태를 중앙 소방관 파출소 직제를 받아 제주 소방서 1층에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1979년 11월 16일 제주시 지역의 신제주 개발 사업과 더불어 제주시 서부 지역 소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시 민방 151-127호에 근거하여 서부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대통령령 제9950호와 제주도 소방서 조직 규칙 제70호에 의거, 1980년 8월 8일 서귀포 소방서가 개서되었고, 1980년 11월 12일에는 한국 소방 안전 협회 제주 지부가 창립하였다. 1982년 12월 1일 제주시 민방위과 소방계 기구 축소로 소방계에 근무하던 소방 공무원이 제주 소방서로 복귀, 제주 소방서의 업무가 이관되었고, 1983년에는 제주 소방서가 이전하여 북제주군 민방위과에 소방 공무원을 발령 소방 업무를 취급하였다.
1992년 대통령령 제13561호 제정 시행으로 시·군의 직제로 설치되어 있던 소방서 (제주 소방서·서귀포 소방서)를 제주도 직속 기관에 두도록 변경·조정하였고, 시·군 소속 소방 공무원도 제주도 소속 지방 공무원이 되었다. 1992년 4월 10일에 2과[소방 행정과·방호과] 5계[소방 행정·소방 감찰·장비계·방호계·예방계]로 제주도 소방 본부가 발족되었다.
1992년 11월 24일 내무부 방호 02410-3908호 지시에 의거 제주 소방서 내에 119 특별 구조대를 발대하였다. 같은 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20호 ‘소방 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주 소방서는 제주시·북제주군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2002년 3월 12일에는 ‘제주도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2334호로 제주도 소방 방재 본부 내 민방위 재난 관리과가 민방위 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민방위 재난 관리과의 재난 관리 담당, 안전 점검 기동반을 119 재난 관리과로 흡수하고, 119 방재 상황실을 119 재난 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 6월 1일에 우리나라 정부 조직 사상 최초로 재난 전담 중앙 행정 기관인 소방 방재청이 출범하였다. 2005년 1월 26일에 제주도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2471호에 의거,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소방 방재 본부가 소방 재난 관리 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민방위 방재과가 폐지되었다. 2005년 7월 6일 ‘제주도 행정 기구 설치 조례시행 규칙’ 제1984호에 의거, 제주 소방서에 구조 구급과가 신설되었다. 2006년 10월 13일에는 제주 소방서 노형 119 센터가 개소되었고, 2006년 10월 31일 제주 소방서 조천 119 센터가 신축·준공되었다.
[재정 상황]
2006년 현재 제주도의 소방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합쳐서 409억 5,0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3.3%인 데 비해 3.7%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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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6년 제주도 소방 예산표
[조직]
현재 제주시에는 소방 방재 본부와 제주 소방서, 서부 소방서가 있다.
[의의와 평가]
소방, 재난, 방재, 사회적 재난, 비상계획, 민방위 등을 통합한 소방 방재 본부 발족은 현장 대응력이 있는 소방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도민이나 관광객 등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119이고, 소방 조직은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 대응 노하우가 축적된 준비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방재 본부는 세계 보건 기구(WHO) 공인 ‘제주 안전 도시’ 공인을 위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안전 도시는 그 지역 사회가 이미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즉, 우선 관련 행정 기관, 전문가 그룹, 시민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의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손상 감시 시스템의 구축으로 안전 관련 수집 체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켜 안전한 제주를 건설해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