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일대의 풍치 보존과 학술의 참고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 보호수는 산림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의 승인에 의해 수령이 오래되어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同法) 시행 규칙 제56조·제57조에 따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