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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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樹 |
영어공식명칭 | Protected Tree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희만 |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에 생육하고 있는 보존 및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
[개설]
보호수(保護樹)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지방 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 고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7조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구분 및 지정 번호, 수목의 소재지, 구역 면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지정 수종, 수령, 수고, 가슴 높이 지름 및 본(本) 수, 지정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이다.
[현황]
경산시에서는 현재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 104본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를 수종별로 구분하면, 느티나무가 43본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버드나무가 29본이고, 회화나무 20본, 팽나무 8본, 이팝나무 4본 등 총 104본이 있다.
보호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당산목, 정자목, 풍치목, 명목(名木), 노목, 희귀목 등이 있다. 경산시의 보호수는 당산목이 45.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풍치목이 36.7%를 차지한다. 보호수의 입지 유형은 주로 마을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변형이 많다.
식재 유형은 독립수가 전체 보호수의 78%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보호수를 주로 쉼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보호수 주변을 정비해서 소규모 공원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