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구의 선거 총괄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헌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시·도의원, 시의원·군의원·자치구의원],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