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원의 94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