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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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辛佑榮 |
영어공식명칭 | Shin Uyeong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삼조 |
수학 시기/일시 | 1953년 - 신우영 대구사범학교 연습과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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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54년 - 신우영 김천 지례국민학교 교사 역임 |
활동 시기/일시 | 1957년 - 신우영 대구 서부국민학교 교사 역임 |
활동 시기/일시 | 1960년 5월 29일 - 신우영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부위원장 선임 |
활동 시기/일시 | 1961년 3월 - 신우영 교원노동조합집단농성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 처분 |
활동 시기/일시 | 1961년 - 신우영 이대악법반대투쟁 참여 |
활동 시기/일시 | 1961년 4월 30일 - 신우영 대구지구초등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선임 |
활동 시기/일시 | 1961년 11월 16일 - 신우영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형 언도 |
출생지 | 아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
거주|이주지 | 대구 - 대구광역시 |
활동지 | 대구 - 대구광역시 |
성격 | 교육자|민주화운동가 |
성별 | 남성 |
대표 경력 | 대구지구초등교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의]
대구에서 활동한 교육자이자 민주화운동가.
[개설]
신우영(辛佑榮)[?~?]은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교원노조 활동을 전개하고 이대악법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활동 사항]
신우영은 1953년 4월경 대구사범학교 연습과를 수료하였다. 경상북도 김천시의 아천국민학교 교사를 거쳐 1954년 지례국민학교, 1957년 대구서부국민학교[현 대구서부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1960년 5월 29일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61년 3월 하순경 특수건조물침입죄[교원노동조합집단농성사건]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휴직 처분을 당하였다. 1961년 4월 30일 대구지구초등교원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신우영은 1961년 3월 19일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 대의원 대회에서 이목·여학룡 등 30여 명과 함께 반공법[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을 즉시 철회하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4월 9일 대구여자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전국교원노동조합대표자대회[한국교원노동자조합대표자대회]에서도 여학룡·김장수·조영진·이목·이종석 등과 함께 반공법·데모규제법을 즉시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대악법반대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날 전국적으로 약 600여 명의 각 지역 교원노동조합 대표와 교원이 참여하였다. 대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대구여자중고등학교를 출발하여 대구역 광장을 거쳐 교원조합사무실로 시가행진을 하면서 이대악법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신우영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1961년 11월 16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형을 언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