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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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鐵原-倉庫 |
영어공식명칭 | Cheorwon Ice Storehouse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603-1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영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2년 05월 31일 - 철원 얼음창고 국가등록문화재 제24호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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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철원 얼음창고 국가등록문화재 재지정 |
건립 시기/일시 | 1936년 - 철원 얼음창고 건립 |
훼철|철거 시기/일시 | 1950년 - 철원 얼음창고 6·25전쟁 폭격으로 파괴 |
현 소재지 | 철원 얼음창고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603-1 |
성격 | 창고 |
양식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문화재 지정번호 | 국가등록문화재 |
[정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 얼음창고 건물.
[개설]
철원 얼음창고는 1936년 식당을 경영하던 일본인이 개인 사업용으로 설치한 얼음 보관 창고이다. 겨울철마다 산명호의 얼음을 채취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여름철에 다른 업소에 팔며 이용하였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대부분 얼음은 천연빙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얼음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가에 의하여 좌우되고,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우냐에 의하여 좌우된다. 당시 서울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얼음은 한강의 얼음으로 충당하였으나 겨울 날씨가 포근하여 한강 얼음 생산량이 부족하면 철원의 산명호 얼음을 이용하였다. 서울에서 가까웠고 경원선을 이용한 편리한 수송 그리고 추운 날씨 덕분에 가능하였다. 물론 철원의 얼음은 채빙, 반출, 수송 등의 비용이 추가되어 한강 얼음보다는 비쌌다. 그리고 여름에 더위가 오래 지속되면 얼음 소비량이 늘어 재고가 바닥나면 철원의 얼음을 사용하였다. 철원 얼음창고는 2002년 5월 3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24호로 등록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위치]
철원 얼음창고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603-1번지에 있다.
[변천]
철원 얼음창고는 1936년 건립되었고 6·25전쟁 때 폭격으로 천창이 내려앉는 등 파괴되었다.
[형태]
철원 얼음창고는 대지 면적 270㎡[81평], 건축 면적 108.68㎡[32.8평], 연면적 108.68㎡[32.8평] 규모이다. 건물 높이는 4.85m이며 벽의 두께는 15㎝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상 1층 박스 형태의 건축물이다.
[현황]
철원 얼음창고는 6·25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되고 현재 총탄의 흔적이 있는 건물 외벽 잔해만 남아 있다. 얼음창고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이고 관리자는 철원군이며 2002년 5월 3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24호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철원 얼음창고는 일제 강점기 식당의 얼음창고 건물이 철원군에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철원의 경제 사정을 유추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철원 얼음창고는 근대 시기 얼음의 수요 및 상업 규모, 보관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