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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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團體 |
영어공식명칭 | Social Organiz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석형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개설]
사회단체란 특정한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또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인 집단을 말한다. 자발적 집단인 사회단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집단이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단체의 자율성, 공익성의 추구가 매우 중요하며,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혈연·학연·지연과 같은 사회의 일차적 관계와 직업, 직종, 이념 등 이차적 관계 형성의 요인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즉, 사회단체는 개별 성원 간의 유사한 속성 및 이해 관심을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사회단체는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사회적 체제와 현대적 조류에 매우 민감한 제약을 받으며, 그 지역의 경제·문화의 척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단체도 그 성격과 활동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주로 정부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활동 영역, 결성 주체들의 계층별 성격,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에 따라 시민운동단체, 보훈 단체 및 군·경찰 관련 단체, 문화예술 단체, 여성단체, 복지 단체, 직능 단체, 종교 단체, 청소년 단체, 노동 단체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정부에서도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사회단체 중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셋째,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넷째,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청송군 지역의 주요 사회단체]
2017년 현재 청송군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청송군지회, 월남참전자회 청송군지회, 고엽제전우회 청송군지회, 청송군재향군인회, 청송군재향군인회여성회, 의병정신선양회 청송군지회, 청송군장애인연합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경북시각장애인회 청송군지회, 경북농아인협회 청송군지부, 경북신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부, 한국농어촌장애인협회 청송군지부,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청송군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 청송문화원, 청송군새마을회, 청송군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송군이장협의회, 청송군의용소방대연합회, 청송군교원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청송군의정동우회, 청송군행정동우회, 경우회 청송지회, 약수회, 청송로타리클럽, 청송라이온스클럽, 한국외식업지부 청송군지회, 청송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청송군청년회의소, 송심회, 국제와이즈맨 청송클럽 등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