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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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靑松郡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Cheongsong Election Commission |
이칭/별칭 | 청송선거관리위원회,경상북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40[월막리 9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02월 07일 - 경상북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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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87년 11월 07일 - 경상북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40[월막리 96]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54-872-1390 |
홈페이지 |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http://gb.nec.go.kr/gb/gbchungsong/sub1.jsp)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1963년에 설치되었으며,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이며,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선거관리 기관이다.
[설립 목적]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2월 7일 경상북도 청송군 일원 29개 투표구의 선거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7년 9월 진보면에 1개 투표구를 증설했으며, 1971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전임 직원을 배치하였다. 1972년 10월 청송면에 2개 투표구, 안덕면에 1개 투표구를 증설하였다. 1978년 4월 청송면과 파천면에 각각 1개씩의 투표구를 증설하였다. 1987년 1월 진보면에 1개 투표구를 증설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8호에 따라 경상북도라는 도명 및 ‘제○선거구’라는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4년 2월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 교육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선거관리와 국민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지부장 등의 선거도 위탁 관리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황]
2017년 1월 현재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1개 읍과 7개 면, 인구 수 2만 6236명[선거인 수 2만 3810명], 투표구 19개를 관할하고 있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과장 1명과 관리계 2명, 지도홍보계 2명 등 5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실무를 보좌한다. 관할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1개[상주시·군위군·청송군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 1개, 군의원 선거구 2개이며, 군의원 선거구는 가 선거구[청송읍·파천면·진보면]와 나 선거구[주왕산면·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로 구획되어 있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2,185㎡ 부지에 건축 총면적 628.98㎡ 규모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