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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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坡平尹氏昭靖公派所藏古文書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은영 |
작성 시기/일시 | 1826년 - 파평윤씨 소정공파 소장 고문서 중 『산소수호절목책』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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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일시 | 19세기 - 파평윤씨 소정공파 소장 고문서 중 『파평윤씨종약절목』 작성 |
발급 시기/일시 | 1903년 - 파평윤씨 소정공파 소장 고문서 중 윤계경 칙령 발급 |
소장처 | 파평윤씨 소정공파 영모재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
발견|발굴처 | 파평윤씨 소정공파 영모재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윤계경 |
용도 | 임명|운영 |
발급자 | 대한제국 황제|파평윤씨 소정공파 종중 |
수급자 | 윤계경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영모재에서 소장하고 있는 파평윤씨 소정공파 고문서.
[개설]
청송읍 금곡리는 파평윤씨 소정공파 세거지이다. 이곳에 있는 영모재(永慕齋)는 1773년 윤활(尹活)의 묘제를 위해 후손인 윤복윤(尹復允)과 윤희겸(尹喜謙) 등이 지은 재사로서 1877년에 중수하였다. 이후 파평윤씨의 각종 모임도 이곳에서 진행하면서 문중의 구심처가 되었다. 『산소수호절목책(山所守護節目冊)』과 『파평윤씨종약절목(坡平尹氏宗約節目)』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윤계경 칙령은 1903년 윤계경에게 발급된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이다.
[제작 발급 경위]
1898년 12월 이래로 지방의 주임관은 행실이 단정하고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정부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임명하되, 임명한 뒤 각종 법령 및 조약을 시험하는 서경을 거쳐 합격자만 부임하도록 하였다. 1903년 10월 장사랑(將仕郎) 윤계경(尹啓璟) 역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찬의(贊議) 주임관(奏任官) 삼품(三品)에 서용되었고 윤계경 칙령(勅令)이 발급되었다.
1826년 작성된 『산소수호절목책』은 파평윤씨 소정공파 시조의 산소가 초막동(草幕洞)에 위치한 이래로 수대를 내려오면서 후손들의 산소가 조성되었는데, 후손들에게 가문의 근본을 보호하여 전승하기 위해 절목을 정하였다. 『파평윤씨종약절목』은 전래되어 온 위토(位土)의 관리와 향사 등에 대하여 문중 인사들이 협의하여 제정하였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
낱장으로 구성된 1903년 윤계경 칙령 1건은 연도에 황제지보(皇帝之寶)가 주인(朱印)되어 있으며, 좌측에 칙령을 작성한 중추원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재극(李載克)의 성명이 적혀 있다. 영모재에 소장된 『산소수호절목책』은 세로 39.5㎝, 가로 32.3㎝이며, 『파평윤씨종약절목』은 세로 34.5㎝, 가로 22.0㎝ 등이 있다.
[구성/내용]
『산소수호절목책』은 파평윤씨 소정공파 시조묘와 선대(先代)의 산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평윤씨 후손들이 정한 절목이다. 『파평윤씨종약절목』은 묘사(墓祀)에 필요한 재원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들 절목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파평윤씨 가문의 재지적 기반을 지키고, 청송 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1903년 10월 장사랑 윤계경이 중추원의관 찬의 주임관 삼품에 임명된 칙령은 파평윤씨 가문이 한말에도 재지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파평윤씨 소정공파 소장 고문서는 19세기 이래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던 문중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