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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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州地方法院檢事局 |
영어공식명칭 | Investigation Bureau of the Cheongju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갑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었던 검찰 사무 기관.
[개설]
1945년 11월 19일 군정사령 제3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약 2년 정도 충청북도내의 검찰사무를 담당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전신기관으로, 과거에 검찰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법원 내에 검사국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대법원검사총장이 전국의 검사국을 지휘·감독하였다.
[설립경위]
1908년 7월 3일 설치된 충청북도재판소(칙령 제30호) 시절에는 충북지역 내에도 검찰사무를 충주구재판소와 청주구재판소 내에 지방 검사국을 두고 각 구(區)재판소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검사국의 관할구역을 설정하여 관장케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12년 4월부터 충청북도에는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청 검사국과 공주지방재판소 충주지청 검사국으로 재편성되어 각각의 구역 내의 검찰사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1938년 7월 17일에는 공주지방재판소가 공주지청으로 격하되고 그 대신 대전지방재판소로 승격되어 청주지청도 대전지방재판소 관할로 개편되고, 검사국도 대전지방재판소 청주지청 검사국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하인 1945년 10월 20일에는 각 도 단위로 지방법원을 설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으며, 검사국도 청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승격되었다.
[변천]
그 뒤 1945년 11월 2일 미군정령 제2호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종래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하였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그 외의 법령은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이 법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구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이 군정법령에 의하여 각 재판기관은 모두 미군정 재판소로서 미군 총사령관의 포고나 미군장관의 명령 등을 시행하는 과도기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46년 12월 사법기구 명칭 변경 조치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검사국 및 충주검사분국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 승격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발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충주지청이 설치되었으며 다시 1947년 10월에는 제천과 영동에 청주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됨에 따라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주, 제천,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관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