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생물종 및 자원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정된 나무. 보호수의 지정 목적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원 생태계 등의 보전·관리를 위해서이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지정 기준은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지정한다. 보호수의 해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