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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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原地方法院龍仁市法院 |
영어음역 | Suwon Jibang Beobwon Yongin Sibeobwon |
영어의미역 | Yongin City Court of Suw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성산로 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종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산하의 시·군 법원.
1995년 9월 대법원이 순회심판소를 폐지하고 전국 101개 시·군 법원을 설치하였다. 용인시법원은 오산시법원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2개 시·군 법원 중의 하나이다.
용인시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관할 지방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각 종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설치되었다.
1977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용인순회심판소로 개소한 후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7월 1일 현 청사로 이전되었고 1995년 9월 용인순회심판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군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96년 3월 용인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로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관할 구역은 경기도 용인시 일원으로 관할 면적 592㎢에 관할 행정 구역은 3구 1읍 6면 24동이며 관할 인구는 976,424명이다. 용인시법원의 조직은 판사, 법원 주사, 법원 서기, 법정 경위, 운전원, 서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는 대지 면적 3,300㎡, 건물 면적 1,0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