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양량부곡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0485
한자 陽良部曲
영어음역 Yangnyang-bugok
이칭/별칭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용인시
시대 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김성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고려시대
시행연도/일시 고려시대
폐지연도/일시 조선 초기

[정의]

고려시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설치된 특수 행정 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양량부곡은 언제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고려 이래 조선 초기까지 특수한 행정 단위의 하나로 기능했다. 일반적으로 부곡은 군현으로 삼아 운영하기에는 인구와 토지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관련기록]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지현(陽智縣)조에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조선) 공정왕(恭靖王:정종) 원년 기묘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쳐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인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겼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18세기 중엽)·『여지도서(輿地圖書)』·『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1842)·『대동지지(大東地志)』·『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1871)·『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1899) 등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

고려 이래 수주에 속한 부곡으로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으로도 불렸다. 1399년(정종1) 양지현(陽智縣)으로 승격하였다. 양지현과 관련된 각종 자료에서 읍치에서 남쪽으로 40리 떨어진 고양지(古陽智)로 기록되고 있다.

토착 세력인 향리가 있어 부곡사(部曲司)에 모여 행정 사무를 처리했고, 공해전시(公廨田柴)도 속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곡민들은 국가 공유지를 경작하는 역을 부담했다. 『세종실록』 이후 양량부곡의 성씨로 안씨·박씨·유씨(柳氏)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 부곡제의 소멸과 함께 군현에 속한 면리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