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조선시대 표시석. ‘금양(禁養)’이란 ‘풀과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여 숲과 나무를 기르는 일’을 의미하므로 금양계(禁養界) 표석은 땔감 채취 등을 금지하는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뒷면에는 구역의 범위도 명기되어 있다. 머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원수형(圓首形) 비석으로 장방형 대리석제 받침에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