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김천시가 수여하는 상. 김천시 자랑스런시민상은 김천 시민의 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발전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내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10월 15일 김천 시민의 날 전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