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0986
한자 大田地方法院 論山支院 扶餘郡法院
영어공식명칭 Daejeon District Court Nonsan Branch Buyeo-gun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동남리 689]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행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6년 4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공주지청 부여출장소로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38년 7월 1일연표보기 - 공주지청 부여출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부여출장소로 개칭
설립 시기/일시 1975년 1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순회심판소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순회심판소 폐지
설립 시기/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98년 1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으로 개칭
현 소재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동남리 689]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대전지방법원
전화 041-836-2214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산하의 사법 기관.

[개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은 논산지원 산하의 군법원이다. 충청남도 부여군을 관할로 하여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을 처리한다.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은 「소액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 및 「호적법」 제79조의 2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이다.

[설립 목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은 부여군 지역의 대전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16년 4월 1일 부여군에는 공주지청 부여출장소로 처음 법원이 개청되었다.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부여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46년 1월 10일 대전지방법원 부여특별심판원을 신설하였으며 1948년 6월 1일에는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로 개칭되었다. 1975년 1월 1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순회심판소가 신설되었다. 1995년 9월 1일 순회심판소가 폐지되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여군법원이 개설되었다. 1998년 1월 1일 강경지원이 논산지원으로 개칭됨에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이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법원 등기, 즉결 사건, 민사 소액 사건, 등기부 등본 발급 등의 등기 관련 업무와 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사건, 공탁 사건으로서 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 공탁, 군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은 제1차 재판 기관으로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부여군 주민에게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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